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3조 (미생물 감정 취소 및 불능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연구원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ㆍ의약품분야 감정물을 감정취소 및 감정불능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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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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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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