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3조 (미생물 감정 취소 및 불능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연구원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ㆍ의약품분야 감정물을 감정취소 및 감정불능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