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3조 (감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감정관은 채용 후 1년 미만인 자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신임감정관 기본 및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3.>
②감정관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감정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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