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2조 (혈액형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현장 시료 및 부검 변사자 시료 등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한 혈액형 감정은 과장 및 연구관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7.] <개정 202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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