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5조 (보관중인 감정물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보관 중인 감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보관 감정물 사용일지에 사용자 이름, 사용 일시, 시료 번호 등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연구원의 직원이 아닌 자가 감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담당 과장 또는 연구관의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시료를 연구원 밖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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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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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