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혁신법」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②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③제12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2조제3항에 의해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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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단장의 평가 절차
[별표 2] 사업단장 평가 절차 사업단장의 평가 절차 1차 평가준비 | | 접수 및 사전검토 | |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 제출 자료의 내용에 대한 보완․확인 1차 평가준비 | | ↓ | | 1차 평가준비 | | 1차 추천위원회 구성 | | | | ↓ | | 1차 평가 (서면평가) | | 1차…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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