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별도 규정의 제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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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 협약, 협약의 변경ㆍ해약, 연차ㆍ최종평가, 정산, 기술료의 징수 등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위해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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