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2.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운영비의 위탁 정산을 실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며,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사용잔액 + 부당집행액 + 미사용이자)은 주무부처가 지원한 정부 지분액 비율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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