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과제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18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연구개발비를 결정해야 한다.
②주무부처는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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