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의 사업단 운영비를 사업 총 예산의 일정비율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설치 첫 해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사업단 운영비에 계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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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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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