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연구개발과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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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혁신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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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혁신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협약으로 체결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2항의 성과지표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연구개발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⑦사업단장은 평가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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