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연구개발과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혁신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협약으로 체결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2항의 성과지표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연구개발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사업단장은 평가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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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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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