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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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사업단과의 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정산) 등 주무부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사업단과의 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정산) 등 주무부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데 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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