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사업단과의 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정산) 등 주무부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데 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기본운영방침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단제6조 · 이사회제7조 ·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제8조 · 운영위원회제9조 · 사업단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