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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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는 사업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 기타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2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사업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 기타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2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관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처와 협의해야 하며, 협조부처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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