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기본운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2. (방역연계)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중심으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3. (재단법인)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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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기본운영방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5조 · 사업단제6조 · 이사회제7조 ·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제8조 · 운영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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