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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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8.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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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8.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10조에 따른 사무국과 제1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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