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연구개발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평가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④연구개발과제선정 평가 시 「혁신법」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