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사업단은 「민법」제32조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다.
사업단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한다.
사업단이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 연구개발과제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2.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3. 연구개발과제 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ㆍ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이전ㆍ활용 촉진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 및 진도관리5.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6.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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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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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