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사업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 사업단장 선정 및 평가, 사업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등 주요사항을 확정한다.
②이사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이사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④이사회는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보건복지부 예규 제129호)" 중에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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