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5.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7. 제22조에 따른 사업단 운영지침의 확정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주무부처과장급)과 위촉 위원(민간전문가)로 총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촉 위원은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인사 중 방역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목적과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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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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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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