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5.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7. 제22조에 따른 사업단 운영지침의 확정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주무부처과장급)과 위촉 위원(민간전문가)로 총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촉 위원은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인사 중 방역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⑤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⑥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⑦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⑨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목적과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