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단 업적과 사업단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의 해임 또는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사업단장과 사업단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사업단 평가결과를 각 단계 및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2항의 사업단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