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단 업적과 사업단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의 해임 또는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사업단장과 사업단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사업단 평가결과를 각 단계 및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2항의 사업단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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