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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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협조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2회에 걸쳐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협조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2회에 걸쳐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차 추천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2인(주관부처 담당 과장 2인)2. 민간위원 6인(주관 및 협조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Pool에서 선정)
③제2차 추천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2인(주관부처 담당 과장 및 국장)2. 민간위원 6인(주관 및 협조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Pool에서 선정)
④민간위원은 주관 및 협조부처에서 추천한 자 또는 방역현장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부처간 합의에 따라 선정한다.
⑤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추천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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