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4조 (시험장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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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많을 때에는 응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응시자에게 편리한 공단 이외의 장소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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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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