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3조 (응시원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시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적격 여부 및 응시수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취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시험응시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시험응시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④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⑤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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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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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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