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3조 (응시원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시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적격 여부 및 응시수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취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시험응시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시험응시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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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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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