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7조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과 및 실기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 소속하에 시험관리위원회를 두며, 세부 구성 및 운영방법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당해연도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2.관제자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3.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등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수행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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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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