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9조 (실기시험 문제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기시험 문제의 검토ㆍ관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에서 시행하는 시험문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 시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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