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1조 (실기시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기시험 장소는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실기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비와 시설을 실기시험용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은 공단이 시행하는 실기시험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장비의 심각한 고장 등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실기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공단이사장은 응시자에게 변경의 사유와 활용장비 및 실기시험일정 등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통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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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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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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