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5조 (실기시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사전에 시험 진행 방법,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2.응시자 개인별 실기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구간 및 운행계획, 운전 정리할 열차 수 및 번호 설정 등을 응시자에게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한다.3.응시자 간에 불평등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공평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4.응시자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 진행과 관련 없는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시험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험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자격시험위원의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