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6조 (자격시험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8에서 준용하는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전자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공고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변경(제5조제3항의 임시시험을 포함한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학과시험일 또는 실기시험일(학과시험일 또는 실기시험일이 앞당겨진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시험일 또는 실기시험일을 말한다)의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시행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시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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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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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