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8조 (실기시험 출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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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시행할 노선, 실기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시행할 노선, 실기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의 출제범위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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