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0조 (실기시험 문제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기시험 문제의 선정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격시험위원은 문제관리컴퓨터로부터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실기평가시스템에 저장한다.
③제2항에 저장된 정보에는 실기시험 응시자 정보, 실기시험 문제 등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기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실기시험 표준채점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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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실기시험 표준채점표
[별지 제1호서식] |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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