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0조 (실기시험 문제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기시험 문제의 선정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격시험위원은 문제관리컴퓨터로부터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실기평가시스템에 저장한다.
제2항에 저장된 정보에는 실기시험 응시자 정보, 실기시험 문제 등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기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실기시험 표준채점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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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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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