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0조 (학과시험 출제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학과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의 출제범위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공정성ㆍ효율성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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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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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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