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7조 (실기시험문제 출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감점율과 감점범위를 정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②실기시험을 위한 통제구간의 설정, 특정구간에서의 감시ㆍ통제, 임의의 상황부여 등이 응시생에게 균등하게 출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격시험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장치가 강구된 장소에서 제16조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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