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7조 (실기시험문제 출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감점율과 감점범위를 정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실기시험을 위한 통제구간의 설정, 특정구간에서의 감시ㆍ통제, 임의의 상황부여 등이 응시생에게 균등하게 출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장치가 강구된 장소에서 제16조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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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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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