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4조 (업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시험관리 및 평가 등 시험의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 업무규정이 법령이나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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