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5조 (시험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 등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요구한 인력에 대하여 임시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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