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2조 (실기시험 장비)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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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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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과 실기평가시스템을 연결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준이다. 2. 연결 방식 가. 통신 연결은 기능평가시스템과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 간에 TCP/IP 방식의 LAN으로 연결 한다. 나. 실기평가시스템은 실기시험을 위한 제어, 평가 기능을 가지며…
검사 구분 | 주요 검사항목 | 검사방법 기본 검사 |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의 기본구성 구비여부 각종 컴퓨터의 정상동작 여부 각종 음향효과의 적절성 영상의 현실감(사람이 인식 가능한 수준의 여부) | 육안검사 육안검사 청각 및 육안 육안검사 기능 검사 | CTC 관제 및 로컬역과 동일한 기능의 동작 여부 각종 신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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