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5조 (답안지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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