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4조 (실기시험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로 실시한다.
응시자별 실기시험문제는 사전에 실기평가시스템에 등록된 문제로 실시한다.
실기시험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자격시험위원 2명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기평가시스템을 통한 자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을 고려하여 부득이 한 경우 1명의 자격시험위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에 의한 실기시험은 실기평가시스템과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을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실기시험 표준채점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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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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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