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2조 (시험문제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출제검토 된 문제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하기 위한 자격시험위원을 위촉하여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위원은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편중을 지양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문제선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선정ㆍ인쇄ㆍ보관하여야 한다.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종사자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이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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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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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