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23조 (실기시험용 평가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대한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를 할 수 있는 실기평가시스템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실기평가시스템은 문제출제 및 편집기능, 자동 및 수동 평가기능, 표준채점표 출력기능과 별표 2의 실기시험용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 검사내역에 대한 점검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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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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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실기시험용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 검사내역
검사 구분 | 주요 검사항목 | 검사방법 기본 검사 |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의 기본구성 구비여부 각종 컴퓨터의 정상동작 여부 각종 음향효과의 적절성 영상의 현실감(사람이 인식 가능한 수준의 여부) | 육안검사 육안검사 청각 및 육안 육안검사 기능 검사 | CTC 관제 및 로컬역과 동일한 기능의 동작 여부 각종 신호, 표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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