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4조 (개발 및 검증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보안 코딩 표준, 보안 설계, 보안 테스트, 취약점 테스트 등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 및 검증하여야 한다.
②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검증 활동에 사용하는 테스트 도구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개발 및 검증 활동에 대한 문서를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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