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3조 (물리적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디지털의료기기와 그 운영 환경에서의 설치, 작동, 네트워크, 제품 관련 장비 및 자료 보호 등을 위한 물리적 보안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디지털의료기기를 운영하는 물리적 보안 환경을 분석하고 각종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디지털의료기기를 운영하는 환경이 비인가자 접근 통제, 출입 기록 관리 등의 접근 통제가 정의된 인가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요 시설(전산실 등)에 위치할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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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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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