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2조 (인공지능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의 인공지능 보안 방안을 마련(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1. 데이터 중독 공격, 회피 공격 등과 같은 데이터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2. 학습 데이터 수집, 구축 및 보관 과정에서의 데이터 변형, 데이터 조작 등의 위변조 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3. 반복된 질의 조회 차단, 적대적 공격 판단 모델 구현 등 인공지능 모델 추출/회피 공격 대응 방안4.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피드백 제공 화면 전환, 이용자 안내 메시지 제공,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주요 기능의 중단 등 운영 대응 방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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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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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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