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4조 (보안 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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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의 보안 통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유ㆍ무선 네트워크 사용 시,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의 네트워크 보안 설정2.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에 대한 물리적 제한3. 보안을 고려한 내ㆍ외부 통신망(통신 구간 암호화, 암호화 프로토콜 사용 등)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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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의 보안 통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유ㆍ무선 네트워크 사용 시,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의 네트워크 보안 설정2.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에 대한 물리적 제한3. 보안을 고려한 내ㆍ외부 통신망(통신 구간 암호화, 암호화 프로토콜 사용 등)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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