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3조 (위험 관리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쳐 위험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제품 수명 주기 전반적인 위협 모델링2. 위협 및 취약점에 대한 식별 및 위험 평가3. 보안 위험 완화를 위한 위험 통제 조치 설계, 구현 및 검증4. 잔여 위험 평가 및 평가 보고서 작성5. 시판 후 위협 및 취약점 모니터링
②의료서비스제공자는 제품 사용 도중 확인된 위협 및 취약점에 대해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과 협력하여 위험 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