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9조 (암호화 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의 암호화 키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암호화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와의 분리 조치 방안, 암호화 키 유효기간 설정 등 암호화 키 보안 조치2. 암호화 키 보호용 제어 장치 또는 시스템(하드웨어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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