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공포일 2025-04-29 · 시행일 2025-04-2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3조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4-29 · 시행 2025-04-2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지 관리제11조 보안 모니터링 및 대응제12조 인공지능 보안제13조 위험 관리 활동제14조 개발 및 검증 활동제15조 레거시 디지털의료기기 관리 활동제16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 관리 활동제17조 침해행위 대응 계획 등제18조 침해행위 신고제19조 침해행위 발생 이후의 조치제2조 보안 활동의 문서화제20조 취약점 감시제21조 취약점 공개제22조 취약점 조치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물리적 보안제4조 보안 통신제5조 권한 및 인증제6조 기술적 보안제7조 파일 및 입력 유효성제8조 데이터 보안제9조 암호화 키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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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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