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6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 관리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디지털의료기기 내 취약점 발견, 보안 및 침해사고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의료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작성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를 구매 및 설치 이전에 확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③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명세서의 생성, 저장, 송수신 등의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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