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2조 (보안 활동의 문서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제품법」제14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하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은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를 구성하는 액세서리, 전자 인터페이스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동 지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1. 물리적ㆍ기술적 보안 체계 수립2.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3. 위험 관리, 개발 및 검증, 레거시 관리 등 보안 활동4. 침해사고 대응 및 취약점 감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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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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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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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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