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7조 (파일 및 입력 유효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의 중요 파일 및 입력 유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 파일 확장자, 형식 등 유효성 및 무결성 검증2.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해시값 비교 등 원본 파일과의 동일 여부에 대한 유효성 및 무결성 검증3. 디지털의료기기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 파일 업로드 방지4. 입력 데이터 검증, 버퍼 초과 오류 검증 등 입력 정보의 유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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