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5조 (권한 및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및 그 운영 환경의 권한 및 인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용자 접근 통제 강화 및 계정별 권한 설정2. 세션 종료, 중복 로그인 방지 등 로그인 세션 및 쿠키 설정3. 미승인 기기 접근 제한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인증 사용4. 원격 접속 차단 또는 제한된 원격 접속 조치(사용자 인증, 보안 통신 사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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