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5조 (레거시 디지털의료기기 관리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디지털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경우 지원 종료 이후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디지털의료기기를 설계 및 구현하여야 한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품 출시 이후 예상 지원 종료 일정과 수명 종료 이후 예상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제품 수명 종료 단계 내에서 위험 및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서비스제공자와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항의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 식별, 분석, 평가 등 위험 관리 방안2. 제품 또는 컴포넌트 패치3. 제품 보안 문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안전하게 개인정보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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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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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